[파이낸셜투데이 성시양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

선종구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3일 선 회장과 김효주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2008년 유진그룹이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1차 매각 당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차 매각 과정에서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유진그룹이 최종 입수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액면가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할 권리'와 '현금 수백억원'을 별도로 받는(배임수재)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진그룹은 재매각 입찰가를 1조9500억원으로 적고도 2조원 이상을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가 됐다.

이어 선 회장은 아들 현석(36)씨와 현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AB홀딩스 등의 명의로 하이마트 상장 6개월 전인 2010년 12월 유진그룹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100만주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덧붙여 하이마트를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횡령·배임),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챙긴(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사장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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