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대금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2298만3552주를 1조2304억원에 매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4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차익이 1조원이 넘는데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 1조원을 반드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자사의 결손금을 메꾸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된다.

금소연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결손금을 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상품 가입자의 보험료로 구성된 ‘특별계정’으로 매입·운용해 온 부분이 문제가 된다.

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조성한 기금으로 주식·채권투자, PF운용 등을 통해 돈을 불리고 보험사고에 당한 계약자에게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거둬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온전히 보험사의 몫이다.

그러나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고를 통해 받아가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기금운용수익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상품을 말한다.

금소연측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고금리 상품인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연간 7000억원)을 감안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금소연은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익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았다”며 “그리고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이익이 실현된 지금은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98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익 역시 모두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는 210만명”이라며 “삼성전자 주식을 이들의 돈으로 산 만큼 매각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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