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쿠 정수기 광고내용 전부 허위”
경쟁사 쿠첸에 비해 자산회전율 1/10, 평균회수기간은 12배

‘쿠쿠’가 과장광고를 앞세우며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사진=쿠쿠전자 홈페이지 캡쳐

‘쿠쿠’가 과장광고를 앞세우며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위는 쿠쿠 공기청정기 카달로그가 제품 성능을 과장했다며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에 과징금 600만원과 신문광고 등을 통한 과장 광고 공표 명령을 내렸다.

현재 쿠쿠전자는 쿠쿠홈시스를 통해 무선 공기청정기와 무선가습 공기청정기 등 2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쿠쿠홈시스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랜탈하는 기업이다.

쿠쿠홈시스는 이 두 제품에 대해 “3단 다기능 필터로 크고 작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냄새는 물론 꽃가루, 황사, 진드기 등 유해물질까지 확실히 제거하여 상쾌한 실내공간을 선사합니다.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제균기능 쿠쿠 플라즈마 ionizer, 공기청정과 제균을 함께 한 실험결과 대장균, 살모넬라, 폐렴균, MRSA,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30분 이내 99.8% 이상 제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라는 문구와 관련 이미지를 카탈로그에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 두 가지가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기중에 유해물질을 제거’, ‘유해물질까지 확실히 제거’ 등의 표현은 해당제품이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청정과 제균을 함께 한 실험결과 대장균, 살모넬라, 폐렴균, MRSA,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30분 이내 99.8% 이상 제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라는 문구는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쿠쿠홈시스가 광고하는 쿠쿠정수기의 성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쿠쿠전자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흠집이 났다.

쿠쿠전자는 여전히 전기밥솥 분야에서 경쟁사 쿠첸과 함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쿠쿠전자의 쿠첸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 총 자산 1719억원에 현금과 예치금은 123억 원에 달한다. 부채비율 43.6%, 유동비율 167.2%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자산회전율과 평균회수기간 등은 쿠첸과 비교해서 큰 격차를 보였다.

2017년 쿠쿠의 자산회전율은 23.7%이고 평균회수기간도 534일이다. 같은 기간 쿠첸의 자산회전율은 224.3%이고 평균회수기간은 45일에 불과했다.

자산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이 둔화 됐거나 비효율적인자산에 투자해 자산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평균회수기간은 길면 매출이 감소했거나 느슨한 신용정책으로 대금회수가 느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짧을수록 좋다.

이 같은 지표는 쿠쿠전자가 경쟁사인 쿠첸에 비해 사업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쿠쿠측은 “우리의 자산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며 “과장광고 과징금도 9개 업체 중 가장 적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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