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연금 받는다는 종신보험은 ‘짝퉁 연금보험’이므로 섣불리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노후 연금을 받으려면 ‘짝퉁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이란 명칭을 가진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연금 받는다는 종신보험이 사망 보장은 물론 필요 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 하면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해서 소비자들을 골탕 먹인다. 연금 받는다는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일 뿐, 연금이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해 준다고 해서 종신보험이다. 주로 40대 이후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유고됐을 때를 대비하여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본질에 가장 부합되는 상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본말을 전도해서 사망 보장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보험으로 변칙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굳이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종신보험은 사망만 보장하므로 소비자들이 가입을 기피하여 판매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서 사망을 보장받고 필요 시 연금도 타는 것처럼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둘째, 연금보험 보다 돈벌이가 좋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평균 20~30% 정도를 차감한다. 반면 연금보험은 10~15% 정도를 차감한다. 사업비를 적게 차감할수록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종신보험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보험의 75% 정도에 불과한 이유다.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더라도 연금으로서 활용 가치는 적고 있더라도 미흡하다.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많이 떼므로 적립금이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크게 적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셋째, 2021년 시행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보험사 부채 평가 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유리하고,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은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은 노후 연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멀쩡한 연금보험을 감추고 종신보험을 연금 받는 보험이라고 포장해서 ‘진화된 종신보험’이니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이라며 현혹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돈벌이를 위해 소비자 이익에 반한 ‘짝퉁 연금보험’을 집중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종신 보험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마지 못해 보험가격지수를 보고 확인하라고 하지만, 소비자 가 검색하더라도 금액은 없고 상대적 순위(등수)만 보이므로 한 눈에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이것도 모자라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공시이율이 은행 적금보다 훨씬 높다느니, 복리효과, 비과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그러나 공시이율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복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종신보험을 매월 20만원씩 15년간 납입하면 3600만원이다. 그러나 15년 경과 시 적립금은 약 3644만원 정도다. 15년 동안 이자가 고작 44만원이다.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므로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짝퉁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많이 떼므로 소비자가 보험사를 먹여 살리는 보험이며, 은행 적금이나 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 노후연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짝퉁 연금보험’을 연금 받는 보험으로 속아서 가입하지 말고,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사과를 달콤한 감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 종신보험을 종신보험 답게 판매하라는 얘기다. 특히 돈벌이에 눈이 멀어 단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은행 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 이라고 현혹하지 말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서 “저금리 시대에 알맞은 재테크 상품”이라고 현혹하지도 말아야 한다. 변칙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변칙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보험사 돈벌이를 위해서 소비자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므로 잘못이고 부당하다.

1999년 미국 내 1위 보험사 메트라이프는 17억 달러(우리 돈 1조8000억원)를 소비자들에게 배상했다. 영업사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 저축인 것처럼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들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무서워 종신보험을 변칙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꿀팁’이나 발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도 안 된다. 2014년 8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시켰던 것처럼 ‘짝퉁 연금보험’을 당장 판매 중지시켜야 한다. 종신보험 사업방법서의 연금전환특약을 삭제시키면 된다.

금융위는 종신보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금감원이 판매 중지시킨 종신보험을 불과 5개월만에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이름만 바꾼 ‘짝퉁 연금보험’을 출시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불완전판매를 앞장서서 제거해야 할 금융위가 보험사 편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의심 받는 이유다. 금융위는 소비자 이익 보다 보험사 돈벌이가 우선인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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