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에이치씨(bhc치킨)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1억4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직원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 개선 실적을 20~30% 반영하는 등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

또 bhc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막고 비용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hc는 다만 다음해 5월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이라며 “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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