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OECD 평균 이하
10대 기업 법인세율 25%…91년 대비 9%p 낮아

사진=제갈민 기자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정부정책으로 10대 기업이 매년 3조6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금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성혁 박사와 임수강 박사, 이상근 회계사 등 3인은 10대 기업이 산업전기료 특혜와 법인세 인하 효과,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전체 6가지 항목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36조530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원금은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추산했으며, 10년간 지원된 금액 순으로 법인세 감면과 산업전기료, 법인세 인하, 환율정책, 공공조달, 정부연구개발(R&D) 지원 등 6가지 항목이다.

대상 10대 기업은 2016년 자산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SK하이닉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LG전자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줄곧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101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957달러였다. 이에 비해 다른 OECD 회원국인 독일은 0.1408달러, 일본은 0.1631달러, 이탈리아는 0.1847달러였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덕에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를 낮춰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같은 제품과 비교할 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가정용의 56.5%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더 크게 책정돼 2016년에는 88.1% 수준까지 판매단가 차이가 줄었다.

임수강 박사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를 주요국들이나 가정용 전기에 비해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업들은 일종의 보조금을 받아온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 원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주주와 투자자들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받는 전기료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가격차를 통해 개략적으로 추산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2576억원인데, 이를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한다면 44조4096억원에 이른다.

임 박사는 “즉, 10대 기업이 10년간 누린 전기요금 부분의 혜택은 10조9468억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발표를 맡은 3인 중 이상근 회계사는 지속적으로 인하된 법인세도 기업들에 주는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1년 34%에서 2005년 25%, 2008년 세제개편으로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인하됐다. 2009년에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그나마 올해 들어 과세표준을 세분화하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승수 국회의원의 의뢰로 감세영향을 추계한 결과, 2008년 세제개편으로 2008~2012년 동안 총 61조1036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법인세가 26조6280억원으로 43.6%를 차지해 세수 감소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법인세 인하가 있기 전의 세율(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을 적용하면, 10대 기업에 돌아간 과거 9년간(2008~2016년)의 법인세 감세 영향은 7조2271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율인하 효과만 고려한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제도의 변동이나 농어촌 특별세,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법인세 공제감면세액도 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 축으로 지적됐다.

김종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최근 10년(2007~2016년)간 법인세 감면 총액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9조3111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은 26조4630억원이다. 상위 10대 기업이 최근 10년간 감면받은 법인세 금액의 비율은 40.2%에 달한다.

동기간 국내 기업 전체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65조8424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은 82조13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상근 회계사는 “이는 10년간 총 법인세 447조9808억원에서 18.3%를 감면해준 것인데, 이를 상위 10대 기업에 적용할 경우 10년간 12조598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즉 12조598억원 만큼 상위 10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정희 민중당 정책위 의장은 “10대 기업이 매출은 더 많은데 반해 세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세금부과 기준을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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