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의 소송 증가는 보험사기가 집중되기 때문”
금소연, “보험금 안주려는 갑질 소송증가 법원서도 밝혀져”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제기하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시민단체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첫 포문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서 나왔다. 금소연은 지난 17일 “중소 손해보험사에서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 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소연이 배포한 자료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중소 손해보험사들에게 몰린 현황과 중소 손보사들의 패소율이 실려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소연의 이같은 자료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는 타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로도 이어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자료 확보 및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Ⅰ- 3. (업종·유형별) 신고 포상금이 손해보험, 허위사고에 집중 부분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에 보험사기유형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보험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남발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된다. 결국 중소 손해보험사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집중되는 것은 중소 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사기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제기하는 소송에는 보험사기 혹은 보험사 실수로 인한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판례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며,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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