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60.5%, MG손보 59.1%…금소연, “보험업계, 악의적 소송 관행 근절해야”

사진=금융소비자연맹

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보험가입자들과의 소송에서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2017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보(66%), 롯데손보(60.5%), MG손보(59.1%) 순으로 가장 높았다” 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와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패소율이 약 60%로 높다는 건,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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