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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에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고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고용이나 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의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인정한 것은 고용 실적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영세 고용주 등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의 증가 목표치인 3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12만3000명을 기록했고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기본적으로 제조업(-6만8천명) 부진의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의심되는 징후도 보인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등 영세 고용주가 다수 활동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달 2만8000명 감소했다. 작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한 상용 근로자 수는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 만에 감소(전년동기 대비, -1598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그간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를 표방했지만 정작 청와대 측과는 엇갈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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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말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이 김 부총리 발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두 가지 부분이 모순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제 장하성 실장이 하신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연구소에 있는 중간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반응했다.

장 실장은 앞서 1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를 방문했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혀 김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2019년까지 지속할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는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향을 찾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올해 5월 2일)이라고 하거나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2018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려고 생각한다”(작년 12월 5일)고 언급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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