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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15일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전날 합의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일찌감치 선 긋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 가운데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국민 정서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는 정치적인, 선거용으로 담아온 내용은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서 걷어낼 것”이라면서 “예결위원들의 추경심사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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