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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는 물론이고 대출 이용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1천404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대부 이용자 수도 250만명, 대부잔액은 16조5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메뉴에 들어가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로 전화하면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업체가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출시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파인에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www.klac.or.kr)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대출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 후 상환할 때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고,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으며, 법원 업무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파인의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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