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월 1일 전국 대학교에 ‘술 판매 자제’ 협조 공문 발송
전국 대학교 주류 판매 자제 분위기 형성
축제 중 세종대 모 주막, 소주 판매 적발
주막 관계자 “술 팔지 않았다” 반박…증거 내밀자 말 바꿔

세종대학교 정문. 사진=제갈민 기자

교육부가 전국 대학교 축제에서의 술 판매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행태가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대학교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저녁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 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전국 대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은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국세청이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 교육부가 공립대, 국립교육대, 국립대, 사립대 등 전국 대학교에 보낸 것이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축제 기간을 맞은 전국 대학교에서는 주막에서 술 판매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던 탓일까.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의 한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막 관계자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은 아이스박스에서 소주 10여병을 꺼내 조리장과 주막 후방으로 가지고 갔다. 이후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소주병을 테이블로 가져다 줬다.

테이블로 다가가 술을 주문한 여학생 2명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이 주막은 술을 판매하나보네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다른 테이블에 자리한 학생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으나, 대답은 똑같았다. 이어 주막 관계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어왔다.

주막 관계자 A씨는 “우리 주막은 술을 가져오지 않은 학우들에게 술을 대신 사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기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다 확보했다고 알리자 말을 바꿨다.

A씨는 “학생들이 가져온 술을 받아 시원하게 보관을 해뒀다가 다시 주기도 한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못 믿으시면 주문서를 확인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모 주막의 주문서 내역. 소주와 맥주가 기재돼있다. 사진=제갈민 기자

기자가 확인한 주문서에는 ‘소주 1병’, ‘맥주 2병-카스 병맥’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막 관계자는 뒤이어 “영업 중에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주막 후방에 가서 확인한 결과 소주 박스가 주황색 천에 덮여 보관 중이었으며, A씨는 급하게 다가와 “우리는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싫어한다”며 당장 나가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세종대학교 관계자는 11일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도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 학생들이 앞서 사 놓은 술을 소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세종대학교 축제를 찾은 기자가 ‘축제기간 술 판매 금지’ 공문과 관련해 총학생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바 있다.

총학생회 임원 중 1명은 “총학생회장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모 주막 후방에 적재해둔 소주 박스. 사진=제갈민 기자
세종대학교 모 주막 관계자인 학생들이 아이스박스에서 소주를 꺼내고 있다. 사진=제갈민 기자
세종대학교 모 주막 관계자가 테이블에 소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사진=제갈민 기자
세종대학교 모 주막 관계자가 테이블에 소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사진=제갈민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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