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서 이사비·이주비 등 불법 이익제공 제안 난무

대치쌍용2차아파트 전경. 사진=부동산114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간 벌어지는 재건축 수주 과열경쟁에 국토교통부가 개입을 선언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서울시에 시정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삼술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과 과장은 “현행법은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과열경쟁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대치동의 대치쌍용 2차 재건축 사업을 놓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사업 관련 수주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적이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부터 예의 주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대치쌍용을 거론하며 “수주과정에서 비용되는 지출은 모두 사업비용으로 계상되며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떠앉게 된다”고 말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건설사들은 수주과정에서 제공한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다. 결국 처음에 제공받은 이익분 만큼 보상이 줄고 중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단독 응찰해서 유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들어 현대건설이 대우건설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대치쌍용2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현대와 대우 2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재건축 사업조합은 두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달 2월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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