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파문에서 폭행 이어 사문서 위조까지
5월 1일 임시총회서 과반수 채우지 못해
대한가수협회 ‘협회장 출마 나이 제한’ 정관 개정

사진=뉴시스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과 박일서 전 부회장 측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부회장과 박수정 이사, 함원식 이사 등 3인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김흥국 회장과 이혜민 상임부회장, 이들의 담당 법무사 송모씨 등 3인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전 부회장 측은 고발장을 통해 “김흥국이 2015년 9월 29일 협회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한 4인과 지명이사의 결원이 생겼으며 지난 2월 28일 추가로 등기한 이사 3인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으로는 “김흥국은 2015년 9월 29일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대한가수협회 정관은 지명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총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이사를 등기하고자 할 때는 등기소에 반드시 총회에서 이사로 인준했다는 총회 의사록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부회장 측은 “김 회장 취임 후 총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총회 의사록이 첨부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개최하지도 않은 총회를 지난 2월 28일 개최했다고 허위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등기신청을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허위 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당시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4인 중 한명은 김 회장 자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임하는 이사라는 내용과 함께, 사임한 이사 중 1인에게 문의한 결과 협회에서 사임등기 시에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하니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 인감증명서를 건네줬을 뿐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전 부회장 측은 “김 회장과 이혜민 상임부회장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포함해 정관 개정을 자행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부회장이 6개월 전부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만약 박 전 부회장이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자신들의 만행이 밝혀질 것이 우려돼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박수정 이사는 “지난 1일 임시총회도 34명의 회원만 참석해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총회에 대한 내용을 340명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위임장에 대해서도 1주 전 회원들에게 발송해야함은 물론이고 총회 공고는 2주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임시총회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정 이사는 본인의 제명 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지난 1일 총회를 개최해 협회장 출마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정관을 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인 측은 김 회장이 만 66세인 박 전 부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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