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원 30일 영업정지

온수역. 사진=김영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 부근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파견 근로자 전 모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온수역 작업원 열차 치임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의 책임을 묻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에도 안전관리 미준수와 더불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자를 강행배치했고 사고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 모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 됐다가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합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됐지만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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