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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며 ‘경증치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피보험자인 아버지 C씨가 치매진단을 받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편한 C씨를 대신해 아들 B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는 C씨만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치매진단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안내에 난감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겪을 수 있는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A씨와 같이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구분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3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에 걸리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며 “노년기에 기억력이 감퇴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증상에 대해 보장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중증치매란 누군가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서 매우 중한 치매상태이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고작 2.1%에 그쳤다.

또한 보장범위 뿐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것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2의 사례처럼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금감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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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때 대리청구인이 보험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0세 이후도 보장이 가능한지 살필 것을 당부했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위험도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치매를 보장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후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연금이 목적이라면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질환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보장 보험을 목돈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이니 유의하라”고 전했다.

또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도 해약 시 정작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중도 해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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