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특례인정 요청에 전향적 검토하던 국토부, 하루만에 입장 변화

국내 건설업체가 베트남에서 시공중인 군사병원 시공현장. 사진제공=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의 청와대 눈치보기에 나서면서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해외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인정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근로시간 특례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의 4당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일제히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계는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에 나섰었다.

그 결과 오후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건설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건설산업노조 등 노동계의 반론과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감지하면서 반전되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은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10대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현장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7시간을 초과했다”며 해외건설 현장의 특례인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해외건설현장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특례인정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주장 중 해외건설현장 등 일부에 대해 특례인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청와대 및 타 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파이넨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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