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년 심의 기간 일주일로 단축, 중국 화장품 시장 선도하겠다”

지난 17일 중국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제 오픈식 장면. 사진제공=세화피앤씨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 252500)가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중국 절강성 자유무역구로부터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 기업으로 선정됐다.

세화피앤씨는 지난 17일 '중국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제 오픈식'에서 절강성 사전통관제 첫 허가기업으로 선정돼 증서발급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모레, 엘지생활건강, 메디힐, 제이준과 샤넬, 암웨이, Johnson, 로레알, 메리케이, PROYA, KOSE 등 40여개 글로벌 화장품 기업, 알리바바, 카올라 등 대형유통사가 참석했다.

사전통관제 허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비특수 화장품 신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7일간의 테스트 및 서류 심사만으로 중국식약청에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접수부터 자료심사, 테스트, 허가완료까지 보통 5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기업에 선정된 것은 세화피앤씨는 물론 K뷰티업계의 쾌거"라며, "최신 개발 신제품과 전략제품을 자유롭게 론칭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발빠르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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