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151명을 세무조사한다.

또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아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77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넣었다.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한다.

이밖에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과다한 이익분여 등의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도 면밀히 검증한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는 자금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 4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로써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1518억원, 고액자산가의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더욱이 특수관계기업 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와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과세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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