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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복리후생비’를 둘러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공장에서 14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당초 오전8시께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사는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의 고용 문제와 복리후생비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수차례 교섭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노사는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문제와 신차 배정 등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복리후생비에 대해 합의하는 대로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이 무급휴직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고, 일부 인원을 전환배치한 뒤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한 안에서 한 발자국 양보한 셈이다.

신차 배정과 부평·창원 공장의 미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회사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치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를 이뤘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부분은 비급여성 인건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이다. 사측은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비용에 대해 1000억원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데드라인이 오늘 오후 5시인 만큼 마지막까지 이견을 조율 중인 것 같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국회 한국지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M본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GM본사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20일까지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23일 오후 5시로 연기한 바 있다.

정부 역시 23일까지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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