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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자본의 민감 기술 업종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비상조치법안(emergency law)을 고려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히스 타버트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이같이 밝힌 뒤 투자 제한 조치는 오직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움직임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5월 21일까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현재 반도체나 5G 무선통신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함께 타버트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해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발동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긴급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본의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외국 자본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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