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지가에 삼성 개입여부 철저히 파해치는 것 중요
시민단체, “감정평가제도 개선 통해 임의적 평가피해 막아야”

최근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의혹과 감정평가제도 부실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의혹과 감정평가제도 부실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사진=뉴시스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토지 감정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를 통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 위법성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임의로 추가·변경한 것,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를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시한 위 세 가지 혐의점은 사실상 지금까지 감정평가업계의 관례와도 같았다.

이와관련 최창우 전국세입자연합 대표는 “그동안 개발지구의 토지보상과정에서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인해 벌어진 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단 한번도 개선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고액책정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과는 정 반대의 경우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지구 내에서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해 진행된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를 가급적 적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에버랜드의 경우 지대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 반면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삼성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부풀리기 의혹과 삼성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파해쳐야 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감정평가제도 자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148만8000㎡ 규모의 부지를 말한다. 이 땅은 본래 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씨의 개인 부동산이었다. 이 씨는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 1963년 설립한 동화부동산했다. 동화부동산은 1967년 중앙개발로 사명을 변경했고 1976년 자연농원을 열었다. 그리고 1997년 중앙개발은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4년에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15년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파이넨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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