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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와 신규 코인 상장이 난립하면서 해킹·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17일 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초안을 발표하고 거래소 회원사에 자율규제 심사 참여를 안내했으며, 이후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심사 항목을 확정했다.

초안에 담긴 거래자 자산 보호장치와 거래소 설립요건 강화 방안에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 규정,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추가했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또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상 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도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시켜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상장 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등도 공개하는 방안도 담았다.

거래소의 재무건전성은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등을 막기 위해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했다.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나눠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지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심사 대상은 협회 소속의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미드,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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