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의 법적 불확실성 제거
관련 산업 진흥 기대

사진=뉴시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인 P2P 금융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P2P 금융업은 해외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주요한 역할로서 독자적인 업무권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년 사이에 28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P2P 금융업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던 중금리 대출·중수익 투자 시장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독자적인 업무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현재 P2P 금융업이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투자자가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P2P 금융이 중금리 시장의 대안 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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