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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는 자사가 개발해 특허출원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손실이 없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모방했을 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2. B업체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채굴기를 1대당 330만~480만원에 구입해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만에 550만원 수익이 생긴다고 호도했다. 하지만 실제로 B업체는 채굴기 일부만 구입한데다 채굴한 암호화폐도 투자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같은 암호화폐 공개와 채굴·투자 등에 대한 사기가 늘고 있다. 지난해 불어온 암호화폐 바람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514건)대비 38.5%(198건) 늘어난 712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특히 암호화폐를 빙자한 신고·상담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전년(53건)대비 약 8배가 넘는 453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사의뢰 건수도 늘어나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의뢰한 사건 총 153건 중 39건이 암호화폐 공개·채굴·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였다. 이는 전년(27건)대비 44.4% 증가한 수치다.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39건)대비 25.6% 증가해 49건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종합금융컨설팅과 FX마진거래, 핀테크, 증권투자 등이 포함된다. FX마진거래란 이종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다.

반면 부동산 투자와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사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이들 사기유형은 전년(85건)대비 23.5% 감소한 65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지역별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전체의 78.4%(120개)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각각 93개, 26개다.

서울에서는 강남(44개)과 서초(14개) 2개구에서 62.4%에 달하는 58개 업체가 발견됐으며,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증가세다.

최근 이같은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았을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살필 것을 권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할 때도 의심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일단 투자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잘 서지 않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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