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회장, 오을섭 고문, 김광열 상조회 대표 장례식장 매입…“과도한 토지대금 지불 논란”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6일 개원식을 가졌다.

재향군인회의 김진호 회장, 오을섭 향군 경영고문, 김광열 상조회 대표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던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을 매입가격보다 두 배나 높은 86억 원에 매입하여 향군 조직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번 검찰수사는 향군의 내부 관계자 A씨가 지난 2월 19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 불필요 부동산을 웃돈주고 매입

가장 큰 문제는 86억 원이라는 매입가격이다. 이는 장례식장의 감정가 87억원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한 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장례식장은 경매에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42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해당 장례식장은 향군의 직전 대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매입하지 않았던 물건이다. A씨는 “향군이 과거에 퇴짜맞은 물건을 굳이 두 배나 더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매입 절차상의 문제

또한 매입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2와 3에 따르면 향군이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복지사업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향군은 이번 장례식장 매입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 자체 심의를 상정하고 의결함으로써 향군법을 위반했다.

또 자체 심의와 의결도 졸속 추진되었다.

A씨는 “매입과정에서도 2017년 10월 19일 본 회장(김진호)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선후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전에 장례식장을 매입키로 결정 내린 후 매입을 진행한 것이다.

■ 의문투성이 감정평가서

또한 취재과정에서 본지가 재향군인회를 통해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의문점이 많았다. 우선 감정평가서에 나온 토지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다섯 건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 등본을 떼어 조회해 본 결과, 그 다섯 건의 토지는 향군상조회 명의가 아니었다. 향군회 측의 감정평가서에 부풀려진 금액이 해당 토지와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향군이 보내온 장례식장 매입 관련 사실관계설명서에는 컨설팅 회사의 해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컨설팅 회사의 해명서는 장례식장 매입과 관련해 더욱 의문을 키웠다. 해명서에는 영업손실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 2차까지 유찰된 물건을 “경매로 입찰하여도 매매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큰 물건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세가 12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영업 손실로 경매 처분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토지가격이 9%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그만큼 싸게 샀다는 핑계로 삼고자 한 평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향군 측이 보내온 감정평가서와 사실관계설명서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 농지전용법 위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다섯 토지 [89-4(답), 90-4(도), 90-5(답), 90-6(답), 91-3(답)] 가운데 답이 4필지였다. 90-4(도)를 제외한 네 필지의 경우, 현행법상 영농법인이 아닌 향군상조회(영리법인)가 소유할 수 없다. 실제 등본 및 향군 측이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아도 해당 4필지는 매매목록에 없었다.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편법으로 매입하려는 정황이다. 즉, 매도자가 농지전용을 이행한 후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농지전용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 농수산축산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사전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에 토지주가 농지전용을 하여 인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재향군인회 측은, “그 어느 것 하나 진실이 아니며 장례식장 매입절차는 모두 합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다 A씨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인데, A씨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의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허위로 작성해 고소, 고발을 남발한 인물”이라며 “고발자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도 향군은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우선 유찰은 단 한 번만 진행되었고, 매입가 86억은 토지지가 상승과 장례식장 수입 등을 고려해 매입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시된 88억에서 2억을 에누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42억은 2차, 3차 유찰이 진행되었을 때나 가능한 금액”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내부적 혁신을 꾀하기 위해 해당 장례식장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 여겼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매입 문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훈처의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사실관계 조사 등으로 감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편 향군 및 상조회 측은 A씨가 악의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고 지적하며 장례식장 매입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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