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들 '모럴 해저드' 드러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청와대 국민청원 11만 넘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최악의 배당사고 및 무차입공매도 사태 이후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나,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충격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삼성증권측은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 501만 3000주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늦게 물량을 모두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이 판 유령주식을 3거래일 후 결제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기관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물량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주식 결제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회사의 실수를 악용해 이득을 챙긴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문제보다 국내 증시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 주식 물량 283만1620주를 감안하면 28억 3천만주, 시가 113조원 어치가 배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삼성증권 총 발생주식수인 8930만주의 32배에 해당되는 가상의 유령주식이 직원 한명의 간단한 전산등록만으로 가능했으며, 이 후 유령주식이 실제 시장에서로 유통되어 501만 3000주가 매도됐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의 소비자보호광장 모습.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미 신임도를 잃었다.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이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 이는 증거금을 내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먼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확연히 구분된다.

삼성증권 사태이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을 통래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 해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500만주 가량 풀렸지만 삼성증권 발행물량을 넘어 시장에 나왔을 경우 삼성증권은 파산할 수도 있었다”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및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에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이후 6일 게재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글에는 8일 오전 현재 11만 1천여명이 참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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