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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구상자와 캐비닛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는 “이들 두 국가 수출업자들이 자국 기업들의 공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에는 97.11~244.29%, 베트남 기업들에는 327.17%의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성명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도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속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자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성명은 특히 “중국을 상대로 161건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18일 이와 연관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세관 당국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 베트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작년 11월 미 상무부는 중국산 공구함에 대해 14.03~95.96%의 상계관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기준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각각 2억3000만 달러, 7700만 달러 어치의 공구함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미국 상품에 동등한 강도, 규모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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