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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은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번의 보고서에서 모두 2개 요건에 해당돼 계속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돼 왔다.

환율조작국에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재무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무역과 외환시장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은행 TD시큐리티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등 4개국이 2017년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는 3개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환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TD시큐리티스는 우리나라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30억 달러)와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5.1%)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대미 무역흑자 690억 달러, GDP의 4.0% 경상흑자), 인도(대미 무역흑자 230억 달러, 외환시장 개입), 태국(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GDP의 10.6% 경상흑자) 등 세 나라도 2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750억 달러에 달해 2016년 10월부터 이 한가지 요건에만 해당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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