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으로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출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 시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식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을 위해 타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 기준 중에서는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를 확대하며, 단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 우회적 진입을 방지하고,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 등) 행정지도를 법규화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한다.

저축은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저축은행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했다.

PEF(사모펀드)-SPC(특수목적법인) 대주주는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심사대상에서 공공기관 등은 제외한다.

이밖에 저축은행 외국환업무 건전성 기준,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 기준시점,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 기준 근거 시행령 마련 등 법규상 미비 및 오류 사항 등을 보완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