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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호화폐취급소가 회사의 운영정책 등의 모호한 이유로 결제나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하자 등 취급소의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도 바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암호화폐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취급소의 이용약관상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등 12개 주요 암호화폐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이나 회사의 운영정책 등 포괄적인 이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간 미접속, 결제 이용금액이 과도하거나 관리자의 판단 등의 이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했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과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 이유가 모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용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무효라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어 거래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며 “취급소에서 거래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암호화폐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조항은 취급소가 자진해 삭제했다. 손해배상으로 암호화폐나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은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향후 암호화폐취급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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