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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 등 부정한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부과 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기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기간 내 세금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옛 국세기본법상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기간은 5년이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과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을 추단케하는 사정에 대한 세무서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홍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포탈 목적을 일관되게 갖고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형과 함께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아들과 처제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홍씨는 이 주식을 자신 명의의 주식과 함께 모두 2008년 형에게 양도했고, 자신을 포함한 아들 등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명의신탁된 주식의 2004~2005년 각 배당금이 홍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며 이 기간 이익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또한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줄여 신고했다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도 부과했다.

이에 홍씨는 “5년의 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홍씨가 아들 등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봐야한다”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 은닉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봄이 타당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은 10년”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2008년 증여세 5500여만원의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들 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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