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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행 7년 이하 제한을 풀고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시킨다.

증권의 발생·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둘 이상 증권의 발생·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같은 종류의 증권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발행인·매도인이 받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등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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