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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2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산하 관세사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 관세, 과일과 포도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1일 성명에서 “미국이 앞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조치는 지난 3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중국산 등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 대상에서 영구면제를 받은 바 있다.

중국 재정부는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되면서 중국의 이익이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이번 보복 관세 부과조치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3월 29일,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2개월에 걸쳐 검토하고 실제로 발동할지를 6월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과 무역적자의 감축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관세 발동을 회피하기 위한 미중 교섭이 타결할 가능성에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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