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원대의 해킹사고 보험금을 놓고 DB손해보험과 유빗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급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유빗 측에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함께 보험급 지급 여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빗 측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은 지난해 말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손실 규모는 170억원에 달했다.

당시 유빗은 DB손보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에 가입한 상태로, 이 보험은 사이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유빗이 파산 선언 20여일 전에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파산 선언 한 달 만에 ‘코인빈’으로 이름만 바꿔 영업을 계속 하면서 ‘보험사기’, ‘고의파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DB손보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유빗 측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 주요 위험 사항을 명확하게 알렸다는 입장이다.

유빗 관계자는 “우리는 알릴 것은 다 알렸다”며 “오히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수정하겠다고 하니 DB손보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보험가입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두른 게 아니라 오히려 DB손보 쪽에서 지난해 11월30일에 맞춰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부 일정 때문에 지연시키자 DB손보 담당자가 무작정 찾아왔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유빗 관계자는 고의파산 논란과 관련해서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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