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진=뉴시스

당국의 허술한 체납 대응으로 수도요금 체납자들이 감시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지난해 9월13~26일)’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2016년 기준 수도요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7명 체납 징수 과정과 관련, 주의요구와 시정요구를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일부 사용자와 소유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압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징수권이 소멸돼버렸고,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에도 당초 납기를 기준으로 시효결손 처분을 하는 등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것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지적된 일부사항의 경우 8개 수도사업소에서체납담당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수도요금은 사용자와 소유자가 연대책임으로 납부토록 돼있어 별도의 재산조회 과정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를 확인하여 재산을 압류할수 있고 2016년 수도요금 체납중 고액체납자(387명, 200만원 이상)가 0.03%에 불과한 점에서 압류처분 관련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감사위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또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요금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등 869만8350원은 시효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조치를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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