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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