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면세업계는 “일단 추가안이 나온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업자들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받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수용할 경우,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 줄이기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래야 임대료 보상폭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야기될 확률이 높다. 면세점들이 매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한편, 면세점 사업자들은 보상폭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인판매를 최소화하고, 프로모션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은 공사가 현재 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추가안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며 “소통 없이는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감소율도 공사가 바라보는 시각과 면세점 사업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밀한 협의 없이는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항공사가 재배치된 데 따른 객단가 감소분을 구역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사가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항공사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 책임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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