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 이하 대우조선)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패소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해당건의 손실을 모두 반영해 경영상 추가적인 영향은 없으나 지난 3년간 승소에 따른 환입 효과를 기대했기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계 송가 오프쇼어(Song Offshore)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7월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런던중개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바 있다.

대우조선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다며”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7천270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7월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번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국제중재는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당초 송가 측은 대우조선의 중재 신청에 반론을 제기하며 역으로 6천580만달러(약 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으나 더는 법적 공방을 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돼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