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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챙긴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0만247건이었고, 이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총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것이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총 1만3967건(13.9%)에 달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 2818건(2.8%), 불법 대부광고 1549건(1.5%), 고금리 787건(0.8%), 채권추심 719건(0.7%), 유사수신 712건(0.7%) 순이었다. 서민금융상품 문의, 법정이자율 상담 등 기타는 5만4679건(54.5%)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사수신’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전년(514건)보다 38.5% 늘어난 712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91억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이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내세우면서 ‘해당 암호화폐는 절대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 등에서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은 27.6% 증가했으며,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뢰했으며, 이중 유사수신이 1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은행 등의 예·적금 금리를 훨씬 넘어서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유사수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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