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1일 시는 그동안 12개 자치구에 한정해 추진했던 ‘장기안심상가’ 사업 대상을 시내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올해 신청자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행이후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채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12개 자치구 34개 상가(상생협약 125건)에 6억7000만원, 지난해 11개 자치구 43개 상가(상생협약 134건)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시의 비용 지원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환산보증금 평균(4억원 기준)과 건물내 상가수 등을 기준으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원하는 상가 건물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후 다음달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지원금의 10%)과 이자(연 3%) 등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77곳에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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