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시는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공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서 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달에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4843대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 42대(19일 기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활동를 진행한다.

이날 시는 오전 8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매월 4째주 수요일)을 맞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51개소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켐페인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그리고 37개 환경 시민단체 연합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시민실천도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나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생활분야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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