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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되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낸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면서 “법원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22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오전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논현동 사저에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등을 통해 1994년부터 12년간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 세탁을 했다”면서 “일찍 밝혀졌다면 2007년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 회수에 이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건 정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내용이다.

검찰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담당자에게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인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삼성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좋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 등에 쓰겠다”며 청계재단을 설립했으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확보 편의를 위해 청계재단을 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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