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포시켜 놓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19일 개인 금융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해 사전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사무금융노조는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겠다는 발상은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할 금융회사와 이를 감독하는 금융위 수장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금융위가 종합 방안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규제 관련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금융위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 기관의 무차별적 아웃소싱은 개인정보를 심각한 수준으로 유출하고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며 비정규 노동이 팽배해지도록 한다”며 “금융 기관 업무 위탁 규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인사 독립성, 직권조사권 등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남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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