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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은 지방 소재 주택을 상속받은 A씨가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했는데 이를 1세대2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400만원 경정청구에 거부를 통지했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A씨가 부친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입증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 세무당국은 영세납세자 B씨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폐업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 매입세액 불공정 및 가산세를 부과해 부가가치세 7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국선대리인이 B씨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적극 주장해 입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20일 국세청은 최근 제3기 국선대리인 240명을 위촉한 가운데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하다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다만 보유재산은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구세액은 올해 2월부터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이 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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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후 같은 해 12월 법제화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새로 위촉된 240명을 포함해 현재 258명이 활동 중이며,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다.

2014년 이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대리인 미선임 건)보다 높았다.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 49.2%에서 지난해 97.6%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와 함께 사전 및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조세불복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촉했다.

특히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의 확대를 계기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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