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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C단말기 등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게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조속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낮추지만 법인인 경우 현행과 동일한 5000만원을 유지한다.

카드 등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높인다.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는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조정으로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사업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하며,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한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해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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