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중금속 안티몬은 고농도로 노출될 시 폐나 눈을 자극하며, 위장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위탁생산업체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를 거쳐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을 확인한 품목들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중금속이 검출된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영구 화장품 문신 염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이 있었으며 일부 타투 화장품, 유명 에스테틱 프렌차이즈 가맹정 사용 화장품 등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요즘 잦은 미세먼지나 황사 속에도 포함된 중금속이 있어 이를 향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민감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7건으로 무려 200%나 증가했고, 2017년 5월에는 1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투데이 양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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