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겠다던 전손 처리…한 달 만에 없던 일로
선인모터스 사건 축소 은폐 정황 드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액 보상해 줘야”

선인모터스측이 수리 목적으로 입고된 박 씨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 오른쪽 앞, 뒤 도어와 B필러가 크게 훼손된 모습. 사진=제보자

포드링컨코리아의 안일한 고객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수리로 입고된 고객의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지만 납득하기 힘든 보상책만 제시한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인모터스가 사고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제보자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19일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신의 ‘링컨 MKX’를 수리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선인모터스 수영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0일 문제가 발생했다. 선인모터스 수영서비스 센터 직원이 박 씨의 차량을 작업장으로 옮기는 도중 골목길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박 씨의 차량은 오른쪽 앞, 뒤 도어와 B필러가 크게 훼손돼 중고차 판매 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 보였다.

처음에는 선인모터스 측에서 박 씨에게 전손처리를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일처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전손처리란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전부 손해로 처리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인모터스 수영 서비스센터 신 모 팀장은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센터 정비공이 다른 센터로 옮기다 골목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차 옆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라며 “향후 전손처리를 통해 모두 보상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선인모터스 측은 처음에 말한 전손은 생략한 채 도어 교체와 300만원의 위로금만 박 씨에게 제안했다. MKX차량 가액이 6300만원이고, 사고로 인한 예상 감가가 36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씨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선인모터스 측에서 택시가 옆을 추돌했다고 설명한 것을 감안하면 과실만큼의 보상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박 씨는 사고가 난 택시운전사로부터 나머지 보상액을 받아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상금액이 과실비율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서비스센터의 관리 범위에서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상계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가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서자 선인모터스측은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보험사를 통한 보상으로 선인모터스 측에는 수리만 이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 사고 축소 은폐 정황

더욱 문제는 선인모터스측에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를 알리기 위해 선인모터스 측은 박 씨에게 훼손 부위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도어에 난 구멍은 교묘하게 가린 뒤 “앞, 뒷문만 교환하면 된다”는 말로 박 씨를 안심시키기에 급급했다.

박 씨는 “선인모터스측의 설명을 믿기 힘들어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며 “차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보냈던 사진과 다르게 아랫부분이 찢어져서 크게 구멍이 나 있었고 B필러까지 찌그러져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인모터스 수영 지점이 사고 당시 박 씨에게 알리기 위해 훼손 부위를 교묘하게 가린채 보낸 사진(왼쪽)과 실제 사고 부위(오른쪽). 사진=제보자 편집=이건엄 기자

또 선인모터스측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제시한 500만원의 돈도 실제 수리비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703만3088원으로 선인모터스 측이 제시한 수리비보다 40% 많았다. 특히 1급 정비소에서 의뢰한 견적(1044만8350원)과는 108%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일반 고객이 사고 났을 때 센터에서 받는 수리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박 씨에게 제시한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평소 높은 수리비를 통해 큰 이득을 챙기는 서비스센터가 정작 자신들이 사고를 내자 원가에 가까운 수리비를 제시한 것 같다”며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사격인 포드링컨코리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다. 실제 박 씨는 사고 이후 포드링컨코리아에도 상황을 알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에 포드링컨코리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딜러측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직접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수리를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믿고 맡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며 “고의는 아니지만 회사 측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만 향후 다른 소비자들도 회사를 믿고 차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해당 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해 정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일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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