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회계법인 10곳 중 7곳이 최소한의 감사시간도 정하지 않은 채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회계법인 41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 3개사, 중소형 회계법인 8개사로 11개사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회계법인의 26.8%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30개사(73.2%)는 최소 감사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시간은 감사위험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투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정하고 있어 감사시간 부족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개사(65.9%)였다. 반면 여전히 14개사(34.1%)는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조작 등 입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도 18개사(43.9%)에 그쳤으며,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도 26개사(63.4%)였으나 나머지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감사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모니터링 규정화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사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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