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차명계좌에 1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운용한 차명계좌 개설 금융회사들에 1000억원 이상의 납부세액이 고지됐다.

금융실명법은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계좌 명의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 납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자의 세금을 대신 낸 뒤 실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 1차분 고지에 이어 3월에 2차분 고지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와 또 다른 과세 대상자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1000억원 이상의 납부세액을 결정했다. 이중 금융회사들은 112억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1229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오다가 2008년 특검 수사와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으며, 이후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